다사랑봉사회 정관
사단법인 다사랑봉사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다사랑봉사회”(이하“법인”)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다양한 봉사활동과 지원활동을 통하여 우리 이웃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와 복지에 기여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실 소재지) 법인의 사무실 소재지는 경남 진주시에 둔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① 경제적 빈곤층 및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지원활동
② 지역사회와 복지시설에 대한 봉사활동 및 후원
③ 노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행사
④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법인은 제4조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정회원 :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치고 매월 1만 원 이상의 회비를 법인의 계좌로 자동이체하거나 비정기적으로 1년 총합 12만 원 이상 납입할 것을 약정한 자 중에서 법인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서약한 자로 한다.
② 후원회원 :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매월 1만 원 이상의 회비를 법인의 계좌로 자동이체하거나, 비정기적으로 1년 총합 12만 원 이상 납입할 것을 약정한 자로 한다.
③ 특별회원 :법인에 기여한 공로가 있어 이사회에서 특별히 추대하는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① 정회원은 법인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법인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법인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① 회원은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회원은 각종 회의의 결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③ 회원은 소정의 회비 및 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제9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법인의 회원의 탈퇴와 제명은 다음의 경우에 가능하다.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회원에 대한 상벌) 법인의 회원에 대한 상벌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인의 회원 중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품위를 손상했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② 법인의 발전을 위하거나 명예를 빛나게 한 회원 또는 그 공이 인정될 때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법인의 명의로 감사패 또는 공로패를 증정한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구성) 법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법인의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회장 1인
2. 이사 5 ~ 20인 이내
③ 감사는 2인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법인의 임원의 선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3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5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정회원 1/3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정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제22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6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9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제30조(재원) ①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및 후원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2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법인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조직
제36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37조(운영위원회) ①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8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1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42조(정치활동 등 금지 의무) 본 법인은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4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9장 부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2014. 8. 19.